【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음식점이나 레스토랑, 연회장이나 직장내 금연법은 확실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복지부 담배 서베일런스 할란 저스터(Harlan R. Juster) 부장은 2003년 제정된 실내금연법, 즉 뉴욕주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의 실시로 이듬해 급성심근경색(AMI)과 뇌졸중에 의한 입원수가 약 4천명 줄어들었다고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2007;97:2035-2039)에 발표했다.
부장은 이러한 효과는 금연법 뿐만 아니라 치료 개선에 따른 효과, 계절(MI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 거주지나 기타 여러 인자에 대한 10년간의 AMI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연법 자체가 담당하는 역할을 밝혀낸 후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실내금연법은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2004년 뉴욕주 62개군의 250곳 이상 병원에서의 입원수가 감소하면서 AMI에 의한 1회 당 평균 입원비를 1만 4,771달러로 했을 때 약 5,630만달러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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