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생애 말기 암 환자의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주요 연명의료와 달리 항생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종기 항생제 사용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서울대병원·가톨릭대 등 국내 공동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2~2023년 폐암·간암·위암·대장암·췌장암·전립선암·담도암·유방암 등 8개 주요 암으로 사망한 성인 74만3842명을 분석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인 2012~2017년 사망자 34만8813명과 시행 이후인 2018~2023년 사망자 39만5029명의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사용 양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환자 1000일당 항생제 치료일수(DOT)도 231.4일에서 261.6일로 늘었다.
중증 감염이나 내성균 감염 등에 쓰이는 광범위 항생제의 증가 폭은 더 컸다.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p 높아졌다. 특히 사망 전 3개월을 비롯해 임종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항생제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현행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서 항생제 사용 여부가 명확한 논의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도 항생제 투여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항생제가 가족에게는 환자의 치료와 돌봄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의료진에게는 치료를 줄이는 데 따른 윤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감염 치료가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등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항생제의 임상적 필요성과 완화의료의 전반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의료팀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이 협력하는 체계는 임종기 항생제 사용이 환자 중심의 돌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만 항생제는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