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잇몸재생’ 치약에 ‘노화방지’ 화장품⋯추석 앞두고 불법유통·부당광고 308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집중점검⋯의약외품 45건·화장품 63건,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유통 등 200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사진=식약처

‘잇몸재생’을 내세운 치약, ‘노화방지·피부재생’을 광고한 화장품, ‘관절염 통증완화’ 등을 내건 마사지기까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료제품을 점검했더니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불법유통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저주파자극기·부항기·혈압계의 불법유통 광고만 142건에 달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나 패치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와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치약인데 ‘잇몸재생’⋯허가 범위 벗어난 광고 45건

의약외품에서는 45건이 적발됐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가글액 등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제품)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다.

공통점은 허가받은 효능·성능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치약제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을 내세웠다. 치아미백제에서는 ‘치태 개선’, ‘항염’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됐다.

같은 종류의 구강용 제품이라도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제품마다 다르다.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PDRN 화장품에 ‘피부재생·세포재생’⋯의약품처럼 광고

화장품에서는 63건이 걸렸다.

이 가운데 44건(70%)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8건(12.6%)이었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도 11건(17.4%)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인기가 높아진 PDRN 함유 화장품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은 연어·장미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DNA 조각이다. 화장품에서는 ‘소듐 DNA(Sodium DNA)’, ‘가수분해 DNA(Hydrolyzed DNA)’ 등의 이름으로 성분을 표시한다.

하지만 PDRN 성분이 들어갔다고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같은 의학적 효과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 ‘보톡스 화장품’, ‘○○주사’처럼 의료 시술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역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다.

사진=식약처

해외직구 저주파자극기·부항기 142건 불법유통 광고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의료기기 관련 광고였다. 모두 200건이다.

이 가운데 142건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한 광고도 58건 나왔다.

마사지기나 패치를 팔면서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내세운 사례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 걸렸다.

사진=식약처

‘재생·항염·치료’ 문구보다 실제 허가 내용 확인해야

온라인 광고만 보고 제품의 성격과 효능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재생’, ‘항염’, ‘치료’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당 효능을 식약처가 허가·신고·심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허가·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명이나 품목명, 업체명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의료기기는 제품 사진이나 해외 판매자의 광고만 믿지 말고 한국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