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와 의료진 양쪽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중재를 맡는 특수법인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중재·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 관련 제도·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를 지낸 뒤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았다. 199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법무법인 이우·화야·도시와 사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도 겸직했다.
이번 인사는 5월 26일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과 맞물려 있다.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등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넓어지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는 반의사불벌 특례와 형 감면·공소 제한 등 형사 특례가 적용된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