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은 6년간 이어진 특허 소송에서 특허 유효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한국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가 자사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2020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 가까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졌다.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퉜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6일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됐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 병원과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사업을, 온라인팜이 국내사업을 맡는 구조에서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이번 판결을 두고 오랜 연구개발로 쌓아온 기술 자산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관리해 온 역량이 재조명됐다는 설명이다.
김상욱 대표는 기술 보호와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