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5일 (수)

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환산 적용)은 2.6점이며, 해당 법인은 2026년 8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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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01100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지체해 2026년 8월 4일 지연공시한 것이 사유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예고일은 2026년 8월 4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환산 적용)은 2.6점이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해당 법인은 예고 내용에 대해 2026년 8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라고 기재됐다. 또한 이번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진원생명과학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192억원, 부채총계 783억원이며 자본총계 409억원이다. 매출액은 230억원, 영업손실은 440억원, 당기순손실은 519억원이다.

진원생명과학은 1987년 11월 1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2026년 08월 04일 16시 10분 기준 26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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