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테오젠이 특허 리스크를 조금씩 덜어 내면서 하락장에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꿔주는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지킬 가능성이 커져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MSD)가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에서 연이어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할로자임의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경쟁 플랫폼을 보유한 알테오젠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알테오젠은 IV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플랫폼 기술 ‘ALT-B4’를 보유하고 있다. 피부와 피하조직에는 히알루론산이 존재하는데, ALT-B4가 이를 일시적으로 분해해 약물이 조직 내에 잘 퍼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 역시 피하조직의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약물 확산을 돕는다는 점에서 작동 원리는 유사하다. 그렇지만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도입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를 상용화한 머크(MSD)는 할로자임의 히알루로니다제가 넓은 특허 범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최근 MSD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관련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특허번호 12,152,262호)는 ‘특정 변형 PH20’ 효소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인데, MSD는 이 특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를 뒷받침할 명세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PH20은 피하주사에서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약물 확산을 돕는 단백질 효소다. 특정 위치의 아미노산이 바뀌면 효소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할로자임은 이 중 317번 위치의 아미노산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한 변형 PH20을 특허로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PTAB은 MSD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PTAB은 MSD가 제기한 또 다른 PGR에서도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11,952,600호)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해당 특허는 PH20의 320번 위치 아미노산 변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할로자임은 미국 특허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 연이어 특허성 부정 판단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제기한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특허에 대한 IPR(특허무효심판)은 PTAB에 의해 기각됐다.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12,221,638호)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PTAB은 지난 15일 해당 건에 대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할로자임의 특허 장벽 약화는 알테오젠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제약·바이오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알테오젠은 선방하는 것도 이 같이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이날 한국거래소 기준 35만9500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19조2600억원) 자리를 지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반도체 투자 심리 쏠림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하락세를 보이는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특허 분쟁 등 노이즈로 주가가 조정받았으나, 특허 분쟁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불확실성 해소 과정에 있다”며 “2분기 내 추가 신규 계약 가시화가 기대되며, 계약 품목 및 조건이 목표주가 상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대신증권은 알테오젠의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