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 (목)

도수치료, 건보 적용…환자가 비용 95% 부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관리급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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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보 적용…환자가 비용 95% 부담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롯한 3개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수치료를 비롯한 3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에 넣어 정부가 가격 등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제멋대로 매겨지던 가격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전반적으로 크게 인하되고, 수천 원 수준인 환자 부담금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관리급여로 선정된 3개 항목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적용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해당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가 치료비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에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은 실손보험과 결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의료행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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