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치매 전 단계 약값 부담 연간 2.7배 더 든다

제약사들 패소 따라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본인부담률 30%→8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많이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약사들과 정부가 5년 이상 벌여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환자 부담금이 2.7배 가량 뛰기 때문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웅바이오 등 12개사가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은 앞서 급여 축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했을 때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두 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종근당 소송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대웅바이오도 지난 9월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급여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경도인지장애 등의 환자 부담률은 약값의 30%에서 80%로 올라간다. 약값 자체는 변하진 않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일례로 대웅바이오 콜린 제제 400mg을 두 번 복용하는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약값은 8496원에서 2만2656원으로 높아진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이 또래 평균보다 떨어진 상태로 흔히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다. 매년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10~15%가 치매로 전환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업계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콜린알포는 지난해 기준 6000억원 이상 팔린 대형 의약품이지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대체해 쓸 만한 약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일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쓸 수 있지만 연간 2000만원 이상 드는 약값은 부담 요소다. 

대신 은행잎 추출물(은행엽건조엑스) 등 보충제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은행엽건조엑스 성분의 품목허가 건수는 2023년 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4개 제품이 허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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