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보험금 타려고?” 10시간 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근 男...발 절단한 최후는?

보험금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근 대만 남성…결국 발 절단

한 대만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두 발을 담갔다가 두 발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대만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무려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두 발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출신의 장씨 성을 가진 이 남성은 대학생이던 2023년 1월,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극단적인 자해를 감행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개 보험사에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기요양보험, 여행자보험 등 8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장 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랴오라는 남성과 사건을 공모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월 26일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한 뒤 랴오의 집으로 돌아갔고, 장 씨는 드라이아이스를 가득 채운 통에 맨발을 넣은 채 무려 10시간을 두었다. 혹시라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뺄까 봐 랴오는 장 씨를 의자에 케이블타이로 고정시켜 두었다. 새벽 2시에 시작된 이 위험한 행위는 낮 12시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은 그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이틀 후 장 씨는 맥케이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양쪽 종아리 아래 부위에 4도 동상, 골괴사, 패혈증, 횡문근융해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두 발을 모두 절단해야 했다.

치료를 받은 후 두 사람은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던 중 갑작스럽게 다리가 차가워졌고 심각한 동상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고 내용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들은 5개 보험회사 8개 상품에 대해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한 보험사가 23만 6427 대만달러(약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4개 보험사는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5개 보험사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결국 사기 및 고의적 자해 방조로 인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6월 20일 장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랴오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 씨가 자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뎠으며 일부 보험사와 합의에 도달한 점을 고려했다. 반면, 랴오는 어떠한 보험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 누리꾼들은 “탐욕이 부른 참극이다”, “돈도 못 받고 발도 잃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드라이아이스 취급 시 맨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드라이아이스 표면 온도는 약 –78 °C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동상과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 시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과 혈관, 뼈까지 손상을 입어 조직 괴사나 심각한 동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우 사례처럼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피부의 바깥쪽인 표피층이 손상되면 해당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통증이 생기며,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 부종이나 궤양, 물집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 근육, 뼈 손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에 노출되어 동상을 입은 경우에는 37~40°C의 따뜻한 물에 15~30분 정도 담가 혈류 회복을 유도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는 멸균 거즈 등으로 감싼 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물집이 생겼거나, 심한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가 나타날 때는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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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s*** 2025-06-26 22:22:19

    끔찍한 사건이네요. 아이들 드라이아이스 만지는거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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