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SK바이오, 화이자와 특허소송서 이겨...폐렴구균 백신 해외사업 속도

원료 수출·기술 이전 길 열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제조시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 원료 수출과 기술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PCV13을 구성하는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의약품을 공급한 것이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듬해 화이자가 자사의 ‘프리베나13’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화이자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년 4월까지 국내에서 스카이뉴모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국내 판매가 막히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러시아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 폐렴구균 백신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품을 공급한 것. 하지만 화이자는 이 역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화이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PCV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이 PCV13을 구성하는 개별접합체의 수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와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장벽을 허물며 국내 백신 산업의 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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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k*** 2025-05-22 09:22:16

    좋은정보 입니다.sk바이오 드디어 해냈군요.댕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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