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법안소위 통과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해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위원장은 학계와 연구기관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면 올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총장이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의대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현 시점에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와, 이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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