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바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위한 기술성 평가 통과

내년 초 코스닥 예심 신청 예정

[사진=젠바디]
진단키트 전문 기업 젠바디는 한국거래소 지정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평가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젠바디는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 BBB 등급을 받았다.

젠바디는 핵심 진단소재의 자체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한 점과, 진단 플랫폼은 물론 분석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자체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아 기술성 평가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젠바디는 이번 기술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정점규 젠바디 대표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당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젠바디의 최종 목표는 기업 공개(IPO)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인 만큼,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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