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좀먹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8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해 보험금 빼먹던 악성 체납자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이들 ‘부당이득금’을 반납하지 않은 2023년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던 장본인들중 극히 일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들 명단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국민과 함께’ 항목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2023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명단은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들.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김약국을 운영하던 강*도(67. 부산 동래구)는 무려 33억3100만원을, 서진약국을 운영하던 윤*찬(63, 부산 사하구)은 16억4600만원을, 수도권에서 백화점약국을 운영하던 원*우(76, 경기 고양시)는 18억2300만원을, 큰사랑약국을 운영하던 이*범(60, 인천 남동구)는 13억67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5일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개 대상 49명을 선정한 후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개를 최종 확정한 명단”이라 했다.

즉, 건강보험금 빼 먹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자들 중에서 공개대상 49명을 겨우 찾아내고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거나 "일부를 반납했다"는 등 갖가지 정황을 들어 거의 대부분(41명)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남은, 극히 일부 명단이라는 얘기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캡처]
    윤성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