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병상수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부턴 의원급(병상수 30개 미만)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474개가 더 늘어났다.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3월분과 9월분 진료내역을 토대로 연 2회,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면 된다.
각 의료기관 장은 보고내역을 4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특정 질환 치료에 필요한 수술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