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는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장에 민간인이 임명되고, 위원수도 대폭 증가하는 조직이 전면 재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020.8.7 ~ 2022.8.6.)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 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종전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종전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