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딸에 7년 몹쓸 짓.. 형량은? ‘이 병’ 의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세부터 시작해 7년 동안이나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1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의붓딸 B양이 9세에 불과했던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해 첫 범행을 한 후 올해 2월까지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에게 성적 흥분이나 충동을 느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다. 성숙한 몸보다는 작은 신체, 체모가 없는 신체적 특징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성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 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애증(Pedophilia)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적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상대 아동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안기는 범죄행위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성 동영상을 다운 받아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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