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수술 과실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그랜드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의사 조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3년 10대 여성 환자의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면 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켜주는 측정 장치가 꺼져 있었음에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술을 이어갔다.

환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정지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조 씨는 수술을 지속했으며, 수술 도중 뒤늦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간호조무사로 인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10대 여성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연명 치료 중 2015년 1월 사망했다. 조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근무하던 성형외과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마취 상태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도 조 씨는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장치 작동법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조 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를 켜고 수술한 것처럼 꾸미고 제때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 마취에 의한 호흡 억제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씨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해 뇌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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