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자사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 등 두 명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