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치료비 33% 줄어든다
복지부 4월부터, 재진 부담금 경감 조치 일환
4월부터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33%
줄어든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액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재진 부담금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보관하게 된다. 환자는
다음 진료부터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검진을 받은 날 해당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의사의 처방 등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건강검진과 관련 없는 진찰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설희 주무관은 5일 “이번 정책으로 예상되는 의원급
인센티브는 350억 정도”라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아 환자들과 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