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될려면 낙지머리만 1㎏은 먹어야 한다”

식약청, 낙지-꽃게 카드뮴 조사 결과 발표

최근 내장을 포함한 낙지머리를 먹으면 카드뮴 농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식약청이 사실상 “먹어도 안전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낙지, 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의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낙지(납 0.067, 카드뮴 0.041)와 문어(납 0.082, 카드뮴 0.053)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

또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꽃게 홍게 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과 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 이내로 조사됐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3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험 검사해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일시적인 중금속 함량보다는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설정한다. 그러나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유럽연합(EU, 0.5ppm)를 제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 낙지와 꽃게 홍게 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어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 발생 우려는 매우 낮다”고 했다.

문어의 경우 보통 내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청은 “서울시의 발표는 내장부위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카드뮴 농도가 높았지만

낙지는 내장부위에 카드뮴이 98% 집중된다”며 “머리 부분만 먹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려면 낙지 머리만 1㎏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 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계속 먹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

식약청 식품안전국 손문기 국장은 “55㎏ 성인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낙지는 2마리,

꽃게는 3마리, 대게는 반 마리 정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며 “국내 식생활 습관의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 내장까지 먹는 경우의 낙지와 꽃게 중금속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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