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약 중금속 검출 안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식물성 한약재 “음양곽" 등 5품목(품목당 12 시료 이상)을 대상으로 중금속 수은(Hg)의 오염량을 조사한 결과 국산 및 수입 한약재에서 0.1mg/kg 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현행 기준(수은 0.2mg/kg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 이번 조사에서 “음양곽” 등 5품목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현행 중금속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된 한약재 중금속 모니터링에서 현행 기준 (수은 0.2mg/kg 이하)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식물성 한약재 중금속 기준
- 종전 : 총 중금속 30 ppm 이하
- 현행 : 수은(Hg) 0.2 mg/kg 이하, 납(Pb) 5 mg/kg 이하, 비소(As) 3 mg/kg 이하,
카드뮴(Cd) 0.3 mg/kg 이하 <시행일 2006.4.21>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은뿐만 아니라 메틸수은(Methyl Hg)까지 동시 분석하였으나, “음양곽” 등 5품목에서 메틸수은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수은(Hg)은 무기수은 및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하며, 메틸수은은 무기수은 보다 인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울러, 현재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오염량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량이 많은 “전갈” 등 10품목(품목당 10시료)을 조사한 결과 “전갈” 등 2품목 4시료(전갈 1시료, 오공 3시료)에서 메틸수은이 0.1~0.2 mg/kg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 이의 오염 수준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될 수 없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틸수은) 기준 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메칠수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육식성 어류 상어(황새치, 다랑어, 창꼬치 등) : 1.0 mg/kg 이하
- 육식성 어류 제외 : 0.5 mg/kg 이하

□ 앞으로도, 식약청은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해 한약재의 중금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소비량 및 복용형태 등을 고려한 인체위해평가를 통하여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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