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강원 원주 미리내 도서관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이 진행한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제도를 알리려고 마련한 자리다.
부스에서는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QR코드로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했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로 부당청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서는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는 최대 2억 원, 수급자나 그 가족 등 이용자와 그 밖의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에서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내거나 전국 지사·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도 되고, 공단 직원이 방문해 접수해주기도 한다.
신고 상담은 권역별 전화로도 가능하다. 서울·강원은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은 051-801-0470, 대구·경북은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는 062-250-0374, 인천·경기는 031-230-7914, 대전·세종·충청은 044-251-7730으로 문의하면 되고, 본부 대표번호는 033-811-2008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방법을 정한 뒤 현지조사 등으로 부당사실을 확인한다. 부당금액을 확정해 징수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 지급한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1일에도 같은 장소인 미리내 도서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 공개하는 등 제도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