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서영석 복지위 민주당 간사,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전문의 소견 안 따르면 사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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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교정시설에서 자해·자살 위험이 높거나 환각·망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크게 늘었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4명뿐이다. 개정안에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이다. 2016년 3296명과 비교하면 약 두 배로 늘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곳 가운데 진주교도소 한 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파견된 인력 등을 합쳐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4명이다.

정신과 원격진료는 빠르게 늘었다. 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83% 늘어났다.

교정시설 안 폭행과 자살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재 관련 절차 있지만 전문의 진료 의무 아냐

현행 규정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를 위한 절차는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징벌 대상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소장이 징벌절차에 앞서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았다.

수용자가 자해·자살을 시도했거나 위험이 뚜렷한 경우, 환각·망상·극도의 흥분·심한 우울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징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한다.

전문의 4명뿐⋯비대면 진료도 포함

문제는 의료진 부족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명뿐이라 대상자 모두를 직접 만나 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도 전문의 진료 방식에 포함했다.

전문의가 치료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내면 교정시설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수용자의 정신건강 정보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 현황과 이후 조치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 의원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은 단순히 교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 안전과 출소 이후 재범 방지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며 “전문의 진료부터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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