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제약사 조아제약(034940)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해제 대상 종목은 조아제약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27일로 명시됐으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조아제약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647억원, 부채총계 429억원이며 자본총계 218억원이다. 매출액은 593억원, 영업손실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74억원이다.
조아제약은 1999년 8월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조아제약의 주가는 8월 26일 오후 4시 10분 기준 55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