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월)

“불안장애로 약 대신 ‘이 천연 보충제’ 복용하다가”…50세女 사망, 뭐였길래?

자연 유래라 믿고 복용 시작…독성 보고서에 크라톰 남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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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치료제를 끊기 위해 천연 보충제를 선택했다가 숨진 50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크라톰 위키피디아/우측하단=가족 제공

불안장애 치료제를 끊기 위해 천연 보충제를 선택했다가 숨진 50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유족은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 일간 더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주의 커스티 보즈웰(50)은 불안장애 치료제를 끊기 위해 2021년부터 크라톰(kratom)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크라톰이 불안을 완화해주고 자연 유래 성분인 만큼 안전하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일반 크라톰 제품을 사용했지만 점차 매일 복용하게 됐고, 이후에는 크라톰의 7-하이드록시미트라기닌(7-OH)이 많이 들어 있는 알약 형태 제품으로 바꿔 먹었다. 딸은 어머니가 여러 차례 끊으려 했지만 심한 금단 증상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커스티는 지난 2월 8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샤워를 한 뒤 낮잠을 자러 갔다 이후 깨어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독성학 보고서에는 크라톰 및 크라톰 유사 물질 남용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커스티는 폐 출혈과 폐에 체액이 차는 증상을 보였다. 유족은 "이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끊으려고 더 노력했을 것"이라며 "자연 유래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독·간손상 위험 있는 '크라톰' 뭐길래

크라톰(kratom)은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식물인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의 잎을 말한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전통적으로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형태로 사용돼 왔다.

크라톰에 들어 있는 미트라기닌(mitragynine)과 7-하이드록시미트라기닌(7-OH) 성분은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줄이거나 진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용량에서는 각성 효과를, 고용량에서는 진정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만성 통증, 불안, 우울감,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크라톰을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크라톰을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FDA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FDA에 따르면 크라톰 사용과 관련해 간 손상, 발작, 고혈압, 빈맥, 혼란, 환각, 구토, 변비 등이 보고됐다.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을 중단했을 때 불안, 불면,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농축 7-OH 제품이다. 7-OH는 크라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지만, 일부 제품은 이를 농축하거나 추가로 첨가해 판매하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중독 위험이 큰 까닭에 FDA는 7-OH를 통제물질로 지정할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하면서 "모르핀보다 강력한 오피오이드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크라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크라톰의 주요 성분인 미트라지닌과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판매·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크라톰은 천연 식물인데 왜 위험한가?
A. 천연 유래 식물이지만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한다. 장기간 또는 고용량 복용 시 의존성, 금단 증상, 간 손상, 발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Q. 크라톰은 불안장애나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나?
A. 일부 사람들이 불안이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승인된 의학적 용도도 없다.

Q. 크라톰은 마약인가?
A.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요 성분인 미트라지닌과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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