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사회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장 의사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긴 사법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수사와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먼저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우리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되돌아 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다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 근무 의사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이 단순히 환자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단순히 환자를 받는 창구가 아니다”라며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전문의와 수많은 간호 인력 그리고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실, 검사실 같은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후 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및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일단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현장 의사들이 환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항변했다.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결과가 나빠지면, 결국 모든 형사적·법적 책임이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현 구조에서는 누구도 응급실을 지키거나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배후 진료 붕괴, 폭력과 민원,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 속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책임과 위험이 현장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병원 운영 체계 및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