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견배우 A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후에 소년원에 복역하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격적으로 은퇴하였다. A는 영화계에 데뷔할 때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가명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범죄 전력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논란이 되었다. 현직 판사 B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A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 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C도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 사법의 특징”이라면서 “A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며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는 “생매장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E도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 사건에 문제가 된 주된 이유가 A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과 아이돌은 물론 스포츠선수들이 학창시절에 동기 괴롭힘이나 왕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나 성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가 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더 나아가 의대생이 학폭이나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현행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나 마약, 성범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와 정시 전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입학전형에서 대학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지원서에 범죄 경력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거나, 심각한 경우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환자의 민감부위를 보고 직접 접촉하는 등으로 인하여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더욱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에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지만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개선을 통해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학폭과 같은 경범죄는 대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반면 특수절도나 마약,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