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 (화)

“수술은 끝났는데, 왜 걷지 못하나요?”…재활은 ‘타이밍’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부울경은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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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선 재활 기간, 재활 강도 등에서 환자들에 유리한 점들이 많다. 사진=봉생힐링병원 재활치료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73)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좀처럼 걷지 못했다. 통증은 줄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수술은 잘 됐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71곳을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를 마치고 회복기에 들어간 환자들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들이다.

올해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이들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 환자들이 최대한 장애를 갖지 않도록, 그리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난 ‘제2기’(2023. 3~2026. 2) 53곳에 비하면 전국적으론 18곳이 늘었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제2기 9곳에서 이번엔 12곳(부산 7, 경남 4, 울산 1)으로 3곳이 늘었다. 부산에선 봉생힐링병원이, 경남에선 바른병원이, 울산에선 북울산병원이 새롭게 등장했다.

재활의료기관, 일반 재활병원과는 어떻게 다른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단순한 재활병원이 아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별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된 병원.

지정 기준도 까다롭다.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2명), 병상 60개 이상, 물리·운동·작업치료실과 일상생활동작훈련실 필수 구비, 전문의와 간호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충족,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유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인력과 시설, 치료 강도까지를 국가가 엄밀하게 검증한 재활 전담 체계다.

재활은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되는 치료가 아니다. 질환군별로 입원 가능 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뇌졸중과 척수손상은 발병 후 90일 이내, 고관절·대퇴골 골절은 수술 후 30일 이내, 다발성 골절이나 비사용증후군은 60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병원이 치료를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그래서 재활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 김씨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퇴원 직후부터 곧바로 집중적인 재활치료에 들어갔더라면 예후가 더 나았을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 환자에겐 무엇이 유리한가?

게다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에는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된다 특히 환자군별 인정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줄어들지만,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집중 치료 기간 동안 이런 부담이 없다.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는 대신 충분한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또 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제도화된 수가 체계를 통해 퇴원 이후까지 관리가 이어진다 ‘병원에서 끝나는 재활’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재활’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부울경에서 뇌졸중, 고관절 골절, 인공관절 수술 후 환자에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급성기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라면, 회복기 재활은 삶의 기능을 되찾는 과정이다. 걷지 못하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근육이 빠진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다시 입원으로 이어진다.

재활은 이 악순환을 끊는 과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그래서 단순한 병원 선정이 아니다. 급성기 치료~회복기 치료~지역사회 치료로 이어지는 치료 완성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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