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샤이니 키가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불법인지 몰랐다”며 고개를 숙이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키가 해당 의료 행위의 불법 여부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시술 논란 불거진 ‘주사이모’, 뭐길래
‘주사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집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나래에게 가정집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을 한 이른바 ‘주사이모’는 의료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키도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박나래와 키가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점, 주사이모의 소셜미디어에 키의 반려견 사진이 올라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속사 측은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이씨를 의사로 알고 있어서 집에서 받은 진료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강력한 제재 요청
‘주사이모’ 논란이 터지면서 의료계는 정부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 달라”고 강조했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씨가 의료법상 무자격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나 의무기록 미작성 역시 500만원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