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암이라는 말에 수술대에 올랐지만,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한 의원급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뒤늦게 ‘유방암이 아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졌던 진단은 오진이었다.
이 충격적인 의료 사고의 원인은 병리검사 결과를 잘못 분류한 데 있었다. 검사 분석을 담당한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체(혈액, 조직 등)를 A씨의 것으로 착각해 암 진단을 내린 것이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지난달 31일 ‘1개월간 병리검사 분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 수탁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와 검사료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의원에서 의뢰한 조직검사를 판독하는 수탁 검사 기관이다. 이번 사고는 A씨의 조직검사 분석 과정에서 다른 여성의 검체가 혼입되어 진단이 바뀐 사실이 대한병리학회 실사에서 확인되며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데다, 녹십자 측의 후속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며 강경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과거 수가 할인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도 2주 인증 취소가 내려졌던 전례를 감안해, 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라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및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8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