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1일 (화)

7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에 밥 주면 과태료 20만원...길거리 흡연은?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 주면...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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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의 한강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해 야생동물은 비둘기를 비롯해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비둘기는 유해(해로운) 동물...?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준다. 배설물로 인해 다리, 건물 등을 부식시켜 경제적 피해를 안긴다. 바로 유해(해로운) 야생동물이다. 특히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3년 1432건이다. 2020년 667건에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으로 인한 비위생 환경, 비둘기 사체 문제 등이다.

비둘기는 자동차전용도로 다리 등에 집단 서식하며 배설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으로 철강재 부식과 콘크리트 구조물 훼손, 교량의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오염으로 인해 다리 아래 산책로-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먹이 주다 3회 적발되면 100만 원 과태료...

금지구역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다 단속에 걸리면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규모 공원은 대부분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해당된다.

1회 적발에도 20만원 과태료...“지나치게 많은 금액

서울시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회 적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사람 많은 거리에서...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흡연자들도 흡연부스, 흡연장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길거리흡연 등 남이 피운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직접흡연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들이마실 수 있다. 일부 흡연자들도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이다. 비둘기 먹이주기 1회에 20만 원 과태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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