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고시에 따라 동물병원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의 진료비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종전 12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