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안에서 독소를 분비해 식중독을 유발하고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이번에 해당 균이 검출된 발효유는 경북 구미 소재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 및 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며, 135ml, 500ml, 1000ml 등 3종류의 포장단위가 있다.
식약처는 “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 상태가 의심되면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