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8일 (토)

직장인 건보료율 첫 7%대, 얼마나 더 오르나?

직장인 건보료율 올해 6.99%에서 내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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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보험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다. 올해 직장인은 월급의 6.99%를 건보료로 내고 있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유리 지갑’ 직장인의 건보료에 크게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의 7%대로 오르면서 법적 상한선(8%)을 눈 앞에 앞두고 있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달 2069원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의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낸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살펴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이 줄줄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 등에 얹혀 국내 병원에서 자주 진료받는 외국 거주 외국인 등이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선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도 가족이 국내에 취업해 건보에 가입하면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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