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병용돼 쓰이고 있어 이처럼 불편이 따른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한국식 나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현재의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에서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함께 쓴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 시 0세를 시작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이고,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로 만 나이와 달리 새해가 되면 생일이 지나기 전부터 생일이 지난 나이로 계산하는 나이다.
이처럼 다양한 나이 계산법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때 혼선·분쟁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국제통용기준 나이로 통일할 수 있도록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나면,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내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년까지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이 만 나이에 익숙해지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