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선정한 ‘김치 명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장에서 불량 원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MBC TV는 22일 ‘김치 명인’ 김순자씨가 대표이사인 (주)한성식품의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한성식품은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22일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보도에서 한성식품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공장에서 만든 김치는 약 70%가 외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순자 대표에 대한 ‘김치 명인’ 지정 철회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치 명인’ 등 식품 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상황 등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취소 사항이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