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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법 해외 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탈모 치료제도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사 진단에 맞춰 국내 승인을 받은 약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 6731건에서 2020년 4만 3124건으로 2년간 약 2.6배 늘어났다. 또, 2018년 2월에서 2021년 6월까지 3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1만 6809건으로, 이 중 탈모치료제가 3827건인 23%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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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품목 중 하나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쓰이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용 탈모치료제다. 제품명 ‘프로페시아’로 잘 알려져 있는 피나스테리드는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온라인 해외 직구는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탈모약, 아직도 직구하세요? 내년부턴 구매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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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탈모약 대부분이 ‘핀페시아’처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라는 점도 문제다. 오리지널 제품인 프로페시아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기관 모두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로 승인 받은 경구용 약물인데 반해, 인도산 탈모약인 핀페시아는 이러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채영수피부과의원 허민석 원장은 “탈모는 유형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무허가 제네릭 제제가 국내에 허가된 오리지널 제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주 성분이 같다고 할지라도 제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구로 구입한 약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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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ㆍ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무허가 의약품 대부분이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는 불순물 혼입이나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개정•공포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채영수피부과의원 허민석 원장

허민석 원장은 “탈모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서 중증질환과 비교해 약물 복용 등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러나 약물은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복용하게 되면 피부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탈모약은 잠깐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장기간 치료 현장에서 사용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가 우선 권장된다.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