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건강= 집에서 손쉽게 홈케어가 가능한 뷰티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들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흉터 치료' 혹은 '지방 감소' 효능이 있다고 기만행위를 한 광고 377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 속하는 '창상피복재'와 화장품에 속하는 '셀룰라이트 크림' 등이 적발 대상이었다.
창상피복재는 흉터를 관리하고 보호할 목적을 가진 의료기기다. 그런데 흉터나 상처를 치료하고 제거한다는 거짓광고 사례들이 있다. 또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들을 광고하는 사례들도 있다.
셀룰라이트 크림의 경우 청결, 미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화장품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은 경미하다. 그런데 셀룰라이트 제품 광고에서는 지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고 광고하거나 셀룰라이트를 분해한다고 표현해 마치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 사례들이 많다. '진피층 흡수' 혹은 '침투'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들도 있다.
소비자들은 창상피복재나 셀룰라이트 크림의 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허가 사항을 벗어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창상피복재는 상처나 흉터 치료 혹은 재생 등의 치료제로 광고해선 안 되고, 셀룰라이트 크림은 지방 감소나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