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월)

제약바이오협,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정지'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일 의약품 임의제조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 25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추후에도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징계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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