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8일 (화)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제' 강화...불이행시 허가 취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암이나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일부 제약사가 신속한 치료제 개발 목적이 아니라,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조건부 허가제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해당 제도가 실제 시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며, 이 제도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백 의원은 3일 조건부 허가제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임상자료를 내지 않거나 약을 공급하지 않는 제약사에게 징계를 내리고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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