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 조사 결과 삼진제약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삼진제약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