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수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 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 영향 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 BCG 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공급 중인 다른 BCG 백신으로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피내용 백신이 있다. 다만 식약처는 피내용 백신이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 기관이 제한돼 있어 접종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 기관 372개소는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 기관을 사전 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 조치에 따른 경피용 BCG 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