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 (금)

복지부 14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소속 14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29개 산하·소속 기관 중 14개 기관이 필수조치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데이터 암호화 등의 항목을 지켜야 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인된 건은 대부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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