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5일 (수)

“보톡스 부작용 환자에 알려야”

식약청, 의약사에 안전성 서한 배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의약사들이 근육긴장 이상 치료, 피부 주름 개선 등을 위해 보톡스와 같은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사용할 땐 환자와 보호자에게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지난 8일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다리 경련 치료에 사용했더니

일부에서 호흡곤란, 사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자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전문가단체에 배포했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는 의약사가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제품마다 용량 단위(Unit, U)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할 것 △동

제제 투여 시 삼킴장애, 발음 및 호흡곤란 등과 같은 전신적 반응에 유의할 것 △유해사례들이

치료 후 하루에서 수 주 후에 보고됐다는 것을 유념할 것 △유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할 것 △상기 증상이 관찰되거나 악화됐을 경우 의사와 상의토록

지도할 것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청은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메디톡신주

등 보툴리눔독소 제제 4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4개 제품이 시판된 후 제품 부작용에 대해 보고된 ‘시판 후 조사’

결과 사망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3개 제품에서 총 107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톡스는 눈건조, 결막출혈, 근육통, 발열 등 57건, 디스포트주는 쇠약, 침흘림

등 35건, 비티엑스에이주는 지각이상, 얼굴부종 등 1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식약청은 “FDA 발표가 최종결론이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FDA 등 외국의 조치와 국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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