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4일 (금)

교통환자 관리허술 과태료 2백

건교부, 1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는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06 12:1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