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총 138억8000만원으로 1만18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억9377만원(1220건)에서 2005년에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14억8138억(3,248건),
지난해에도 59% 늘어난 25억704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6억9914억원에
이르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환불된 진료비는 각각 114억811만원,
14억4559만원 등 128억5371만원으로 총 환불금의 94.6%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원(18.3%)으로
뒤를 이었고,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8억6480만원(6.4%)을 차지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에 의해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도 6억3717만원(4.5%)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불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춰 급여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심사도 의무화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02 12:3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