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

삶의 마무리 미리 적어둔 문서 320만 건⋯호스피스 이용도 해마다 늘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반 넘게 환자 본인 의사 확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이형훈(앞줄 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년에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가 2만6020 명으로 1년 전보다 1702 명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5일 공개한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서 확인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다. 신규 이용 환자는 2023년 2만2394 명에서 2024년 2만4318 명, 지난해 2만6020 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194 개소로 1년 전보다 6 개소 늘었다. 유형별로는 입원형 104 개소, 가정형 40 개소, 자문형 44 개소, 요양병원형 6 개소다.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소프라노 이명주가 10월 15일 아시아 최초 호스피스 병원인 강원 강릉시 갈바리의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스피스를 아는 국민도,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3.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올랐다.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1%를 기록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2018년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의향서는 49만9961 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320만1958 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은 지난해 2만9557 건, 누적 18만5952 건이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 실제 이행된 것은 지난해 8만1220 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향서나 계획서로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제도 시행 첫해보다 19.7%포인트 높아졌다.

제도를 이용할 기반도 넓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 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513 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59 개소, 40 개소 늘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볼 수 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