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 (금)

리쥬란인 줄 알았는데 '미주란'?⋯파마리서치, 유사 상표 소송 승소

법원, 유사 상표 사용 금지·포장 폐기 명령⋯가품·불법 유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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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 제품 모습. 사진=파마리서치

피부미용 의료기기 '리쥬란(REJURAN)'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한방 약침의 상표 사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리쥬란 제조사인 파마리서치가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을 내세운 '미주란'의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8일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의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상표 사용뿐 아니라 위조품과 불법 유통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리쥬란의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적극적인 브랜드 보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을 보면 한방 PN 약침의 조제나 시술 자체가 아니라 '미주란'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 모두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돼 소비자층이 겹치는 데다, 일부 한의원에서 PN 성분이 같다는 점을 내세워 리쥬란과 직접 비교·홍보한 사실도 고려했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법적 분류나 시술자의 면허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미주란' 상표를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양도·전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파마리서치는 1~2년 전부터 일부 한의원에서 '미주란'이라는 이름의 약침이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의원에서 미주란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리쥬란을 맞은 것으로 알고 부작용 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있었다"며 "한의원에는 리쥬란을 유통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소비자 혼동이 계속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파마리서치는 소송 과정에서 '미주안'이라는 또 다른 유사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동일 업체의 제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가 소송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도용한 제품이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찾아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은 이상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유통 경로를 추적하거나 안전관리를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PN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가 여러 개 연결된 고분자 물질로, 리쥬란의 주요 성분이다. 피부 조직 회복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를 표방하는 한방 PN 약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인 리쥬란과 법적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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