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5일 (화)

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소송 1심 패소에도 생산·공급 지속

법원, 새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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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결정으로 생산·공급 중단은 피했다. 회사는 현재 내용고형제를 포함한 의약품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현재 의약품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24년 일부 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해 8월 식약처로부터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기존 집행정지는 이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면서 당분간 내용고형제 생산·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사는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는 동시에 제품 생산과 공급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장과 고객사가 우려하는 제품 생산 및 공급에는 현재 차질이 없다”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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